'불법 참전·뺑소니'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어느 정도 예상…"
박상후 기자 2023. 8. 17. 15:05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17일 오전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여권법 위반 혐의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뺑소니 혐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근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법무팀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근은 지난해 3월 참전을 위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일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17일 오전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여권법 위반 혐의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뺑소니 혐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근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법무팀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근은 지난해 3월 참전을 위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일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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