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처벌받고 또 적발...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형

박순원 2023. 8.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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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의 한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신 체 운전대를 잡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가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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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의 한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신 체 운전대를 잡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밤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체 화물차를 운전하다 2차로에 정차해 잠을 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관은 당시 A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에게는 15㎞ 구간의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가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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