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정진석 실형' 판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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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인 박 판사는 이달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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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인 박 판사는 이달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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