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국가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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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8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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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8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항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하겠다며 출국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으나 이 전 대위 일행은 출국을 감행했다. 이에 올해 1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침투 작전 도중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치료를 위해 출국 3개월 만 귀국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대위는 취재진과 만나 "어느 정도 예상했고, 우크라이나에 간 것에 대해선 혐의를 다 인정했고 사과했다"며 항소 여부는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이근 소셜미디어 캡처)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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