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건설 현장도 내일부터 '휴게시설' 필수...조명부터 습도까지 특별 관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7일 (목)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도노 시간입니다. 작년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내일부터 법이 본격 적용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전화 연결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휴게시설 설치 관련법. 내일부터 이제 본격 적용이 되는 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 김효신 : 이게 사실 이제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작년 8월 18일부터 우리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어 왔습니다.그래서 내일부터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요. 더더군다나 10명 이상 20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 중에서 7개 취약 직종에 해당하면 2명 이상만 사용하더라도 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이면 바로 적용되겠습니다.
◇ 이현웅 : 7개 직종에 해당하면 2명 이상에도 적용이 되고 건설업은 인구가 아니고 일하는 노동자 수가 아니고 공사 금액 기준으로 한다. 7개 직종이면 어떤 직종들입니까?
◆ 김효신 : 사실 이게 노동 취약 노동 환경 취약 직종이라고 다들 이제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7개 말씀드리면 이제 전화 상담원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이렇습니다.
◇ 이현웅 : 휴게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전에 이제 법이 좀 취약할 때는 그냥 이름만 휴게실 붙여놓고 사실상 쉴 수 없는 곳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질문들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이 휴게실이 남녀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구분돼서 설치돼야 되나요?
◆ 김효신 : 이게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현행법에서는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부에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편찬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가급적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남녀 간에 휴게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를 해달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안 그런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다른 성별이 섞여 있고 하면 쉴 때 제대로 못 쉬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이제 휴게시설 아까 말씀드린 사실 이제 7대 취약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휴게실에서 조금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조금 잠시라도 조금 누워서 휴식하시면 조금 피로도 풀리고 하거든요.
◇ 이현웅 : 조금 더 편한 자세로
◆ 김효신 : 네 좀 더 편한 자세로. 누워 있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남녀 구분할 필요성이 조금 있긴 하죠.
◇ 이현웅 :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요. 그 휴게실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전에도 한 번 이 부분 얘기한 적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실상 휴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하나마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김효신 :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휴게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상시 근로자 수가 넘는 사업장 하나의 사업장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거고 또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장 어디 가면 백화점이나 다른 데 마트 가면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 업체들끼리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규칙에서는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만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것도 여기서 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이동 시간에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 이거 뭐 성인 남성 발걸음 기준입니까? 엘리베이터 이런 거 기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 김효신 : 다 그냥 이제 출발해서 도착하기에 시간까지 이제 의미하는 걸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따질 일이 없게 좀 가까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효신 : 가까이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현웅 :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휴게시설 관련해서 다른 중요 사항들 있습니까?
◆ 김효신 :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냉난방이 잘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습도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명도 100에서 200럭스의 가량의 조명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조명 같은 경우에도 100에서 200럭스의 밝기에 있는 형광등이나 LED를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창문이나 환풍기 또는 공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기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자나 물, 그다음에 휴게시설 담당자가 따로 배정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 이현웅 : 굉장히 세부적으로 기준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 김효신 : 네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휴게시설이라고 만들어놓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면 조금 가시다가 나중에 지저분하고 있는 것도 망가지고 하면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휴게가 가능하도록 담당자도 지정해서 조금 관리도 하고 그러려고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만약에 건설 현장이라고 한다면 좀 그 기준들을 다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업 특성상 실내에 있지 않고 실외에 있어서 전기가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천막이나 그늘막으로 간이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 있잖아요. 습도 조절 기능 냉난방 온도 시설 그거는 그 기준에서는 제외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 장소 일정하지 않거나 그냥 곤란한 경우는 긴급 도로 보수 작업이나 일시적인 전기통신 작업 이런 걸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앞서서 취약 직종이라고 해서 여러 7가지 직종도 말씀을 해주셨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50인 이상 혹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무직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이제 내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다 해당되니까 사무직도 다 포함되죠.
◇ 이현웅 : 그럼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해야 됩니까?
◆ 김효신 : 이거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사무 보는 공간에서 그 휴게시간에 오로지 휴게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휴게시간에 일절 간섭 없이 휴게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 않아도 되지만 정말 잠깐이라도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방문 손님이 불시에 들어오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사업장마다 상황이 좀 다를 것 같고요.
◆ 김효신 : 네 그렇죠.
◇ 이현웅 :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준들을 못 맞추거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 사실 과태료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하고 취약 7개 직종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제 관리 기준이나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한 건당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차는 50만 원 2차는 250만 원 3차는 500만 원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데 이제 당장 내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제 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설치 안 하셨다고 해서 바로 연말까지는 특별 계도 기간을 두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하고 시정 중심의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하게 취약한 지도 대상으로 콜센터나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공동주택 및 건설 현장 4천 곳을 지도 점검을 해서 휴게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유예 기간도 부여가 되고 또 계도기간도 적용이 되는 만큼 이 기간 다 끝날 때까지는 기준에 맞는 휴게 시설들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휴게시설과 관련한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 또 우리 노무 상담 한번 해볼 텐데. 한 청취자분께서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 일용직도 4대 보험에 모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되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사업주의 100% 부담인 거니까 본인이 받는 노인회에서 공제되지는 않고 고용보험료 공제되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좀 부족한 게 사실 이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일정 요건 이상이면 가입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1개월 이상 일하시고 그때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해요. 그다음에 연금은 조금 더 요건이 강화됐는데요. 8일 미만 1개월 이상 8일 미만 하셨더라도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되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근무하는 분이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통 회사나 사업장 측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 김효신 : 거의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들이 약간 이런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다 공제하고 나가다 보니까 받아보신 분은 어 왜 내가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지 왜 뗐지 이런 실랑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담당자분이 좀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준이 다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입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퇴사를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직서에는 8월 2일을 퇴사 일자로 했는데요. 이럴 때에는 8월 월급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 이분이 실제 근무하신 거는 7월 31일이신가 봐요. 근데 이제 사직서에 왜 그렇게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모든 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급여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까지 연차를 2개 쓰시고 퇴사하시는 거라고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유급인 거니까 2일분이 나오겠지만 그 이유가 아니고 그냥 다 7월 31일까지만 종료하고 아무런 다른 이유로 그냥 퇴사 일자만 8월 2일로 하는 걸로 했다고 하면 사실 8월 급여는 나오지 않겠죠.
◇ 이현웅 : 이유가 더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 김효신 : 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으실 거예요.
◇ 이현웅 : 추정되는 게 있습니까?
◆ 김효신 : 개인적으로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8월 2일자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회사의 재직 기간을 늘려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 이현웅 :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가 어제는 다시 등기를 보내와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십니다. 이게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효신 : 사실 이제 해고 통보 문자로 했다는 거는 일단은 근로기준법상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법에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 이현웅 : 근데 이 문자도 넓게 봤을 때 서면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 김효신 : 요구는 이메일이나 우리 그런 통상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경로들이 오로지 그걸로 위주로만 했다고 한다면 이례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있지만요. 원칙은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회사가 다시 등기 보내서 출근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 문자 통보의 절차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출근 명령이 됐으니까 이제 출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고수당하고 그다음에 해고 통보하고 출근일 원직 복직일까지의 급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한 경우로 추정이 되는데
◆ 김효신 : 맞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은 서면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또?
◆ 김효신 :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이런 법 지식을 잘 모르고 있다가 하시고 나서 나중에 어디서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절차 위반 하자 치유라고 하거든요. 이 하자를 다시 없앤 다음에 다시 이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또 가실 수도 있는 거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게시설 관련된 얘기를 나눠서 관련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급식원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있는데요. 휴게시간에 지정된 휴게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쉬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 원래는 휴게시간은 자유이용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신에 직장 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자유이용의 원칙이 유지되는 거여서 꼭 굳이 휴게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직장 내에서 그 시간만큼 휴게를 하실 장소가 있다면 그쪽에 가 주셔도 돼요.
◇ 이현웅 : 이게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쉴 때도 꼭 거기 가서 쉬어야 되냐 이런 아마 자연스러운 연상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다.
◆ 김효신 : 맞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노무 상담 이어가 보고요. 김효신 노무사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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