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측 “살인죄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돼야”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8.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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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 고 모 씨(35) 측이 피고인에게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고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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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30/뉴스1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 고 모 씨(35) 측이 피고인에게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 씨 측 변호인은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고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고 씨가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출산 후 병원에서 나와 다른 장소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고 씨 측 변호인은 장소 이동 없이 영아 사체를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체은닉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고 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정밀하게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씨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해당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언급한 사유만으로는 비공개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원칙상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각 절차에 따라 변호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내면 비공개 재판을 할지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택 또는 병원 근처에서 아기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남편 A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고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던 고 씨는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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