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부적정 지급’ 확인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8.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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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사결과 공개
13건 확인·8명 징계 등 처분
강원도청사. [자료=강원도]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 과정에서 성과급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 일부가 확인됐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 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 관련 주요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13건의 부적정 지급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주의·권고 등 행정상 조처를 내렸다. 또 관련자 8명을 징계 등 신분상 조치했다.

삼척·영월·원주·속초 등 4개 의료원에선 명확한 기준 없이 의사 진료성과급 8억3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목표액을 설정하지 않고 행위료 수입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성과급 단가 기준을 상향 설정하는 등 성과급제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이에 의료원장 1명이 경고를, 성과급 지급 업무 관련자 7명이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받았다.

강원문화재단에선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급 365만원을 지급해 이를 회수하도록 시정 처분이 내려졌다.

관련 규정상 음주운전, 성 비위, 횡령, 채용 비위 등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성과급 지급 등급 비율도 부실하게 적용됐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강원테크노파크·강원일자리재단·강원경제진흥원은 최저 등급을 10% 이상 배분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 강원일자리재단·강원경제진흥원은 최고 등급을 20% 이내로 배분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성과급을 배분했다.

강원테크노파크의 경우 특정 등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돼 있음에도 A등급 인원을 78%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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