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요양하는 노인도 시설입소자 수준 요양급여 받는다

2023. 8.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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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도심 요양시설 임대 허용 검토
1·2등급 재가급여 한도액, 20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살던 집에서 머물며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임대(임차)를 일부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102만명, 장기요양기관은 2만7484곳이다.

복지부는 고령화 가속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27년 14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다.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5000원, 시설급여 245만2500원인데, 단계적으로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이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 기관이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 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한다.

올해 4분기부터 재가수급자 집에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수급자를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할 때 돌봄을 지원하는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는 대상을 모든 중증 수급자로 넓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에 대한 통합적 판정 도구를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자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할 지침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2027년까지 각 단계에 인지기능을 포괄하는 평가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해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기관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는 공공 임차만 허용하는데, 도심의 요양기관 공급 부족을 개선하고자 특정 지역에 일정 규모 비영리 법인 등을 조건으로 민간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한다는 취지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보험사 등이 요양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고 시설 난립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아울러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2인실, 개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 시설에서 유니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현행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축소하고,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숙련도 제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심사·평가를 강화하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력 활용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이밖에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급여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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