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횡단보도 덮친 20대 혐의 인정…유족 "면죄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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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A씨 측은 이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한차례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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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17일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 측은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40분께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QM6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 온 B씨의 아들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어머니는 너무 정정하셨다"며 "피고인의 악질적인 행동 때문에 사망에 이르셨고 중상자도 나왔다. 음주는 어떤 경우에서도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인지시켜달라"고 했다.
A씨 측은 이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한차례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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