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필로폰 숨긴 엽기 밀수범들 징역 12년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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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와 부산지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B씨(30대)와 함께 태국에서 구한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을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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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태국에서 입수한 마약을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한 마약사범들이 1심에서 최대 징역 12년을 받은 것(뉴스1 8월12일 보도 참조)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와 부산지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마약 밀수가 공중보건과 사회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B씨(30대)와 함께 태국에서 구한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을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태국에서 필로폰 약 692g을 수령한 뒤 B씨에게 건네주고 먼저 국내에 입국했고, B씨는 필로폰을 사타구니와 엉덩이에 테이핑해 부착한 뒤 속옷 안에 숨겨 공항을 통해 들여왔다.
밀수된 필로폰은 시가 6920여만원어치였다.
이 사건 주범은 필로폰을 수령한 A씨이지만, A씨는 필로폰을 운반하다 검거된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재판부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중형을 선고했다.
B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밀수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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