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문화원, 직무대행 체제 이사 지명 효력정지 '주목'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3. 8. 17.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임 원장 선출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전남 여수시문화원 사태와 관련해 직무대행 체제에서 진행된 지명직 이사들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민사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문화원 이사 2명은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여수시문화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결의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6월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 '임원 지명의 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사들, 6월 15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시문화원, 법원의 답변 제출 명령 기한 넘겨
9월 초 심문기일 전망…인용시 이후 절차 정당성 잃어
여수시문화원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7월 21일 임시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창민 기자


신임 원장 선출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전남 여수시문화원 사태와 관련해 직무대행 체제에서 진행된 지명직 이사들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민사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문화원 이사 2명은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여수시문화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에 관한 결의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6월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 '임원 지명의 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여수시문화원 정태호 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6월 15일 제3차 이사회에서 7명의 임원 지명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사들은 다수의 이사들이 투표를 요구하였으나 정 원장 직무대행이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해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사들은 또 현행 문화원 정관은 13조 1항을 통해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이사회의 임원 지명이 정관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2민사부는 여수시문화원에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과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제출 기한인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이사측 변호인은 "6월 15일 이사회 현장 녹음을 보면 이사들이 명확하게 투표를 하자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망치를 두드리는 정황이 분명하다"면서 "여러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정상 결의된 것처럼 처리된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사들이 제기한 6월 15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새로 지명된 이사들이 참여해 이뤄진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지난달 21일 이뤄진 임시총회를 통한 신임 원장 선출 등이 모두 정당성을 잃게 된다.

통상 가처분의 경우 제기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만큼 다음 달 초에 1차 심문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