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매년 냉방비 10만원 지원

신동원 2023. 8. 17.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전기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매년 10만원의 냉방비를 신규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6만원씩 지원하던 명절 생필품 구입비도 10만원씩으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수학 여행비와 졸업앨범비, 난방비(11월~다음해 3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추석 명절 생필품구입비 지원도 6만원→10만원 늘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전기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매년 10만원의 냉방비를 신규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6만원씩 지원하던 명절 생필품 구입비도 10만원씩으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200여가구다.

냉방비는 매년 7~8월에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 7월분을 포함한 두 달 치의 냉방비를 대상자 등록 계좌로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한다.

명절 생필품 구입비는 매년 설과 추석 때 지원한다.

시는 오는 9월 20일 명절 생필품비 6만원을 대상자 등록 계좌로 입금한 뒤 인상분 4만원을 같은 달 27일 추가로 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 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수학 여행비와 졸업앨범비, 난방비(11월~다음해 3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