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측근 1심 무죄(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실장은 선고 내용 공시를 희망하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시해달라"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실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실장이 당시 해당 주장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같이 일한 측근이다.
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