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여자친구 목 졸라 살해한 20대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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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목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열린 A씨(20대)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8일 부산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20대)를 말다툼 도중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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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부산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목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열린 A씨(20대)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8일 부산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20대)를 말다툼 도중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말다툼 중 화가 난 B씨가 A씨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허벅지를 걷어찼고, 이에 A씨도 B씨의 상체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평소 이들은 생활비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약 4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피고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수법을 비춰볼 때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관찰 명령과 정기적인 정신과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사죄를 표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학창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받는 등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방청석을 지켰던 유가족들은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한편 "죄송은 무슨 자식을 죽여놓고"라며 울분을 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예정일은 오는 9월21일이다.
ivor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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