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최장 10년'까지…건설사 "부담 커진다"

김동규 기자 2023. 8.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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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늘어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7일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건설사들은 부실시공 신고기한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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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설공사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실시
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다.. 2023.8.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늘어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고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공공 건설공사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7일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준 준공 1년 이내 신고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또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라도 신고기간 경과를 이유로 신고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안전이 방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건설사들은 부실시공 신고기한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 등은 5년이 책임기간이다. 전문공사에서는 방수가 3년, 지붕이 3년, 철근콘크리트가 3년 등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고 기간을 늘린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기둥과 내력벽과 같이 최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일 경우 신고기한도 10년이 돼 건설사 입장에서는 민원이 증가하거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주민들이 신고 대신 시공사에 바로 부실 시공 소송을 거는 사례도 많은 만큼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B건설사 관계자도 "중대결함 등에 대해서만 신고기간을 늘리는 것처럼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건설 시장이 좋지 않은데 민원이 많이 늘어날 거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시공의 정의도 설계대로 지어졌는데 마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대로 안 지어진 것이 부실시공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이같은 신고 기한 연장이 건설사의 책임시공을 불러와 안전한 건축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경인교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지만 부실시공 기한을 늘리면 건설사가 이전보다 좀 더 책임있게 건설을 하고 이는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 철근 누락 등을 계기로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고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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