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올해 군용기소음 피해보상금 8월 중 지급

한귀섭 기자 2023. 8.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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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8월 중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음피해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주민은 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결정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용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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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뉴스1 DB)

(횡성=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8월 중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음피해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대상은 횡성읍 29개 리 주민 약 1만 6315명이다. 소음도 기준으로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 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이 적용돼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 규모는 약 45억 4000만원이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주민은 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결정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용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 접수한다. 최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없는 신청인에게만 8월 중에 지급된다. 5년 이내 소급해 신청할 수 있어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 주민들도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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