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뒤늦은 교육부 고시안, 추가·보완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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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며 고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가 "법적 근거와 별개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갈등과 침해는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깎아내렸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 "교육부 고시안은 '검사·상담·치료 권고, 사전협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물리적 제지, 수업 분리'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문제는 이런 생활지도 방식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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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교육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며 고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가 "법적 근거와 별개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갈등과 침해는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깎아내렸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 "교육부 고시안은 '검사·상담·치료 권고, 사전협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물리적 제지, 수업 분리'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문제는 이런 생활지도 방식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책임과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며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공간, 인력, 예산 등의 추가 대책이 없으면 온전히 학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 "현 고시안은 유치원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실효성 없는 '출석정지, 퇴학'만 있다"며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의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고, 교사 상담 후 분쟁 발생 시 유치원장 책임 등에 관한 사후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권 침해와 민원에 의해 상처받은 교사들이 겪는 모욕감, 자존감 하락, 소진 등의 정서는 이후 교육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학교장의 임무에 '학교 민원 처리'를 명시해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하고, 보호자 의견 등을 수렴할 공적인 소통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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