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하고 성관계한 담임교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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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 학생을 추행하고 성관계를 한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자신이 맡은 반의 여학생과 십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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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 학생을 추행하고 성관계를 한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자신이 맡은 반의 여학생과 십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사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회복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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