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재판 재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최종 불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60)씨 등 4명의 재항고를 전날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증인들의 신분이 공개되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통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5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했지만 서울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지난달 17일 이흥구 대법관에게 사건이 배당된 상태였다.
앞서 충북 청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명 청주간첩단)사건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최종 결정도 역시 이흥구 대법관에게 배당됐었다. 당시 이 대법관은 판단을 장기간 끌어오다가 84일만에 결론 낸 전력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통’피고인들의 재판 역시 대법원에서 장기간 끌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배당 한 달 만에 ‘재항고 기각’ 결론이 난 것이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달 28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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