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수업방해 학생 교실 분리권' 큰 진전…보완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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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교사노조는 ▲학생 분리 책임을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질 것 ▲교육활동을 방해해 교실에서 분리된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할 것 ▲학생 분리 권한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책무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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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교육활동 방해 학생 감소할 것…환영"
전교조 "실효성 담보 위한 관리자 책임 보완돼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는 보완점을 지적하면서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을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기존에는 신체적 자유 등 학생 인권을 이유로 이 같은 생활지도가 어려웠다. 교육부는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이날 교육부 브리핑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시 제정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내고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장관의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권한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것은 교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학생 분리 책임을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질 것 ▲교육활동을 방해해 교실에서 분리된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할 것 ▲학생 분리 권한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책무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 또한 "'상담 거부, 물리적 제지, 수업 분리' 등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며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후속 추가·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고시 속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와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안 속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 위원은 "사흘 전(14일) 시안에서 밝혔으므로 고시에도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나 '분리조치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 마련 및 운영' 명시가 적절하다"며 "그래야 '앞뒤가 맞나' 등의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예고가 오는 28일 끝나면 나흘 뒤(9월1일) 시행"이라며 "학교 입장에서는 개학 이후에 학칙 등을 정비해야 한다. 학교 시간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미처 검토되지 못한 문제점이 추후 나올 경우 고시를 개정하는 유연성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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