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근로자’ 등록해 국고보조금 12억 빼먹은 세무사 등 85명 검거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일하는척 하면서 4년 동안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유령근로자’와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주 3명과 허위 근로자 82명 등 모두 85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년에 걸쳐 4개 업체에 82명의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한 뒤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1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중심에는 보조금 제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현직 세무사가 있었다. 그를 포함한 사업주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유령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후 다시 ‘페이백’을 받는 방식으로 당국의 눈을 속이며 두루누리 지원금과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등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
3명의 사업주들은 지인 관계로, 현직 세무사가 보조금 신청 등 업무를 처리했다. 또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 기간 180일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 퇴사’ 처리로 보조금을 받아냈다. 이렇게 타낸 각종 정부 보조금은 사업주들이 받아갔고, 실업급여 등은 유령근로자들이 나눠 가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벌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통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협조,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국고보조금 환수를 요청하고 1억원 상당은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침해 범죄이자, 도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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