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측 “살인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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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하루 만에 자녀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수원 냉장고 시신 사건'의 친모 측이 '살인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고 모 씨 측 변호인은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한 '분만 직후'의 판단 시점은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살인죄 적용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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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하루 만에 자녀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수원 냉장고 시신 사건’의 친모 측이 ‘살인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고 모 씨 측 변호인은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한 ‘분만 직후’의 판단 시점은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살인죄 적용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죄의 형량은 징역 5년형에서 최대 사형까지로, 10년 이하의 형에 그치는 영아살해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고 씨에게는 수사 초기 영아살해죄가 적용됐지만, 범행이 분만 뒤 하루가 지나 진행됐고 범행 장소와 분만 장소가 달랐던 점 등이 고려돼 경찰은 적용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살해했고, 이듬해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 인근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의 범행은 지난 6월 감사원이 출생 직후 예방 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한편 고 씨 측은 나머지 자녀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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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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