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제자 추행 혐의 중학교 체육교사 '벌금형'

김채은 2023. 8.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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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훈육 목적으로 제자를 추행한 50대 중학교 체육교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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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훈육 목적으로 제자를 추행한 50대 중학교 체육교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제자인 B양 등 5명의 손바닥을 세게 움켜잡거나 옆구리 쓰다듬고 팔뚝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해제 됐고, 수사를 받던 중 자책하며 극단적 시도를 하기도 했다.

A씨 재판에서 "훈육 목적이었지만 추행으로 느껴졌다면 미안하고, 2차 가해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의 말도 전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겠지만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무겁지만 지도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33년간 교직에 종사하며 성실히 제자들을 지도해 온 점, 동료 교사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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