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공정위, 음저협 제재 지지"

김나인 2023. 8.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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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제재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에 환영하지만, 음저협에 과도하게 집중된 시장독점적 지위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체 산업 발전보다 시장에서 초월적 지위를 가지고 모든 방송·미디어 산업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만큼 제도 개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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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방송·미디어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제재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음저협의 권리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검토도 촉구했다. 방송·미디어 업계에서는 공정위 제재에 이어 음저협의 시장독점적 지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불필요한 민·형사 소송 남발과 이용자의 시청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영화관산업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영화음악저작권상영관협의회는 17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음악저작물신탁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지지한다"면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 노력과 관리 감독 활동도 촉구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이번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공정한 음악저작물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음악산업 간 협의기구 신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분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도 음저협의 권리남용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저작권법 제54조 및 제 107조 개정안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음저협이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과도하게 청구·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는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저작권료를 둘러싼 방송·미디어 업계와 음저협의 갈등은 해묵은 이슈다. 지상파나 SO뿐 아니라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도 음저협과 행정소송과 경찰 고소를 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IPTV(인터넷TV)도 음악저작권료를 두고 음저협 및 문체부와 충돌한 바 있다. 음저협은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한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해 업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공정위 제재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방송·미디어 업계에서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에 환영하지만, 음저협에 과도하게 집중된 시장독점적 지위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체 산업 발전보다 시장에서 초월적 지위를 가지고 모든 방송·미디어 산업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만큼 제도 개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은 방송사가 가져가는 반면 저작권자들에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최빈국 수준"이라며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은 협회가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을 불사하며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방향을 통해 협회 입장을 소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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