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방범죄' 절대 안 돼요!

공정식 기자 2023. 8.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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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의 한 학부모가 학교 측에서 발송한 흉기난동 범죄 관련 청소년 모방범죄 예방 안내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다.

청소년들이 영웅심리로 모방하거나 장난을 빙자해 인터넷 등에 범죄발생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 협박죄 등에 해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경찰 등 여러 기관·단체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범죄행위로 경찰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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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7일 대구의 한 학부모가 학교 측에서 발송한 흉기난동 범죄 관련 청소년 모방범죄 예방 안내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다.

청소년들이 영웅심리로 모방하거나 장난을 빙자해 인터넷 등에 범죄발생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 협박죄 등에 해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경찰 등 여러 기관·단체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범죄행위로 경찰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 2023.8.17/뉴스1

jsg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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