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년 난임시술 가정에 가사서비스 이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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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가사 서비스 이용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난임시술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자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상을 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80%·월 622만원으로 했던 기존의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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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가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가사 서비스 이용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난임시술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자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결혼(사실혼 포함)하고 1년 이상 된 부부가 대상이다.
2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부부당 최대 20만원씩 1천200명을 준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상을 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80%·월 622만원으로 했던 기존의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에 관련 사업 예산(20억원)을 10억원 더 늘린다.
난임 지원과 우울증 등을 상담하는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상담센터는 국립의료원 중앙센터를 포함해 전국에 총 8개가 있지만 충청권에는 없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도 받고 있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이라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1천268명이 난임 시술을 받았고 809명(32.1%)이 임신에 성공했다.
도는 민선 8기가 종료되는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40명으로 끌어올려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다섯번째였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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