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권 보호 조례' 제정 추진…교권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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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이정범 충북도의원이 발의한 충북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어 "재임 기간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소통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을 보완해 교권 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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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에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이정범 충북도의원이 발의한 충북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에는 ▲소송비 지원 확대·강화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위한 녹음 전화기 설치 ▲투폰·투넘버 서비스 지원 ▲1인실 비상벨 설치 ▲학부모 상담실 CCTV 설치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권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을 추진해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교사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임 기간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소통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을 보완해 교권 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지난 8일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안이 의결되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육활동보호 원스톱지원 시스템인 ‘교원 119’를 시행 중이다.
교직원이 사용하는 소통메신저를 활용해 공문 등 절차 없이 동료 직원이나 당사자가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 상담 요청, 법률 자문 등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생활지도, 교원 보호 전문 장학사,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꾸려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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