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혐의 인정...유족 "음주 면죄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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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에서 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76·여)씨가 숨졌으며, C(56)씨가 골절 등 중상을, D(70·여)씨가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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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오산시에서 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중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를 위해 한차례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이후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춘 뒤 체포됐다.
A씨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그는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내고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76·여)씨가 숨졌으며, C(56)씨가 골절 등 중상을, D(70·여)씨가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경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A씨가 낸 사고로 숨진 B씨의 유가족이 나와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로부터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B씨의 아들은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피고인의 안이한, 악질적 행동 때문에 사망하시고, 다른 중상자들도 나왔다"며 "음주는 어떤 경우에서도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인지시키고, 형량도 그에 따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1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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