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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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MG손보와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G손보와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의 부실금융 기관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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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부족 해소 어렵고 계획 제시 못해"
경영관리 주체·대주주 매각 시도…무산돼
부실기관 지정 취소 소송냈으나 1심 패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MG손보와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13일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한다며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MG손보의 경영관리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예보)는 MG손보의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도 예보 측과 별개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최종적으로 지위를 포기해 이 역시 매각이 무산됐다.
MG손보와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의 부실금융 기관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금융위가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부실금융 기관 지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선 1심 결과와 별개로 매각 주체가 정리되는 등 MG손보에 대한 매각 절차에 탄력을 붙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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