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50명 무작위 경품 추첨

안지율 기자 2023. 8.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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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비즈니스센터 제3세미나실에서 2023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은 양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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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1인당 5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축하카드
양산시가 2023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비즈니스센터 제3세미나실에서 2023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은 양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시행됐다.

추첨대상자는 자동차세(2023년 연납·6월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고,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관내 거주자 7만1000여 명이다. 추첨인원은 150명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 전산추첨을 진행했다.

당첨자는 1인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축하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게 되며,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성실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며 "반면 고질·상습 체납자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가택수색, 범칙 행위 처벌 등 보다 엄정한 대응을 통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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