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저가 중국산 부품 국산으로 둔갑 252억원 상당 적발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3. 8.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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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철강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252억원 상당을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다섯달간 중국산 철강부품인 플랜지(Flange 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관이음 접속부분)의 우회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252억원 상당의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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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저가 중국산 부품, 국산으로 속여 부당이득 취해
완제품형태 플랜지. 부산세관 제공

중국산 저가 철강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252억원 상당을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다섯달간 중국산 철강부품인 플랜지(Flange 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관이음 접속부분)의 우회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252억원 상당의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저가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벌였다.

부산세관은 플랜지가 2021년 2월부터 거래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관리하는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플랜지를 저세율인 기타 철강제품으로 허위수입신고한 사례가 많았다.

플랜지 반가공품의 협정세율은 3.2%이지만, 기타 철강제품은 세율을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단순 가공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도 있었다.

또, 유통이력신고의무를 피하기 위해 제조사나 소매업자로 유통이력을 가짜로 신고하기도 했다.

관세법상 소매업자나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제조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를 시정조치했다.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위반한 업체는 추가조사를 통해 형사처벌하고, 유통이력 허위신고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 이후 플랜지 우회 수입실적이 실제 대폭 축소됐다.

플랜지의 우회 수입 통로였떤 기타 철강제품 수입은 2021년 73억원, 2022년 133억원으로 폭증했다가 2023년 7월에는 22억원으로 떨어졌다.

부산세관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소재 플랜지 수입·유통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와 유통이력 주요 위반사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세관은 앞으로도 유통이력 신고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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