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곡공원 공동주택 1천4세대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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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7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일곡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부지는 광주 북구 삼각동 일대 63개 필지 5만8천521㎡로 건축 면적 8천510㎡, 연면적 12만7천630㎡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후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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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는 17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일곡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부지는 광주 북구 삼각동 일대 63개 필지 5만8천521㎡로 건축 면적 8천510㎡, 연면적 12만7천630㎡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16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부대시설 등 1천4세대(분양 90%·임대 10%)가 들어선다.
사업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며 총사업비는 5천726억원이 소요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후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광주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지구가 대상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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