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256명 사망…“보편적 출생등록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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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67명(2015~2023년 5월생) 중 25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의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이들은 또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 등과 상관없이 출생 뒤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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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아동]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67명(2015~2023년 5월생) 중 25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의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이들은 또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 등과 상관없이 출생 뒤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56개 단체는 17일 서울시 중구 누리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했지만, 소재·안전, 생존 여부 등 지극히 일차원적인 정보만 파악했다”며 “사망이 확인된 모든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 뒤 배경을 포함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망 영유아 256명 가운데 228명은 질병 등으로 숨졌으며, 이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진단서나 시체(사체)검안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서류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학대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또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 등과 상관없이 출생 뒤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뼈대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한국 국민이다.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모가 불법 체류 중인 경우 출생등록 절차를 밟기 어렵다.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에서 외국인 아동을 배제하지 말자”는 요구가 나온 배경이다.
특히 정부 조사결과 혼외 출산, 미혼부모, 청소년 임신,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사유가 작용해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임신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상담체계 마련과 사회경제적 취약층이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단체들은 촉구했다.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유기’ 위험을 파악해 예방책 수립도 요구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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