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금속 폐기믈 처리 공장서 50대 근로자 지게차 깔려 숨져

최대호 기자 2023. 8.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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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금속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7일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15분쯤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금속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A씨가(50대)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쳤다.

사고는 운전자 B씨가 지게차를 몰고 공장 내 제품 보관창고로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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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뉴스1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평택시의 한 금속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7일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15분쯤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금속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A씨가(50대)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쳤다.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는 운전자 B씨가 지게차를 몰고 공장 내 제품 보관창고로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공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근로자 접촉 위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없이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고용부와 별개로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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