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여야 따로 없다"…여야정, 교권 보호에 속도 낸다

경계영 2023. 8.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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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시·도 교육감이 17일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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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
교권 보호로 학습권·교육활동 존중키로 합의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보호 법안 논의 예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시·도 교육감이 17일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안을 논의하는 데 여야 협의도 속도 낼 방침이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항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교원의 정상적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4자 협의체는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권 보호 활동 관련 신속하게 법안을 논의하고자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정과 교육감 모두 교육에 여야 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보전받고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돼야 한다는 데 한마음 한뜻”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마음과 열정이 교실에서 온전히 지켜지도록 여야와 교육부, 교육청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역시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대도약한다는 큰 국가적 사명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교육을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교권이 학생 인권만큼 보장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교육 공간이지만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성과 자질을 배우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주장은 존중되고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은 교권과 균형을 이뤄야 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영호 의원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교사 충원과 예산 확충 없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교사와 예산 확충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 31개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회의에서 민감한 문제를 언급했고, 양당도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공감하는 부분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판단한다”며 “4자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속도감 있게 법안을 논의할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회의에 서울과 경기, 수도권 교육감만 참석한 데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의 모든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내일(18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 회의도 있어 그 자리에서 특수 사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는 교육위에서의 교권 관련 법안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회의 개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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