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부실시공 지자체 책임 강화…권익위, 436건 개선권고

조재연 기자 2023. 8.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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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현행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금도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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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강화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공개모집하도록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현행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금도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짧은 시간 안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지 않아 공공안전이 방치될 우려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건설 전 부야에 대해 부패·공익침해 신고 접수처를 설치,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

권익위는 그 밖에도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지휘자·예술감독 등을 관행적으로 비공개 채용해 온 시·도립예술단에 대해 권익위는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권익위는 장기 연임과 유착관계가 우려된 지자체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해 임기를 제한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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