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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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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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로서 관리 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MG손해보험의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지난 7월 6일 1심 선고 예정이었지만 8월 10일로 연기하는 등 재판부는 두 차례 선고 기일을 늦춘 바 있다. 선고일이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판결에 신중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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