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인상한다…'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시행

최현만 기자 2023. 8.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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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중증 재가급여 한도액 단계적 인상
부실운영 요양기관 퇴출…요양보호사 승급제도 전면 도입
서울의 한 노인요양센터/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2024년부터는 현행 '치매가족휴가제'의 대상을 치매뿐 아니라 중증 재가수급자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개편한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낮추고,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는 2022년 12월 기준 102만명이지만, 2027년에는 노인인구 대비 12.4%인 145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145만명까지 늘어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단계적 인상…통합재가서비스 기관 확대

정부는 2027년까지 돌봄 수요가 큰 중증(1·2등급) 재가 수급자의 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급여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가 188만5000원, 시설급여가 245만2500원이다.

정부는 재가급여를 대폭 인상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치매 수급자를 상대로만 시행되던 현행 '치매가족휴가제'의 대상자 범위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시행한다.

기존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에게 단기보호 9일이나 종일방문요양 18회를 제공하고, 치매가 있는 3~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단기보호 9일을 제공해 왔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중증수급자, 치매수급자에게 모두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4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추진…1인실 등 신규 서비스 도입 체계 마련

정부는 노인의 신체·인지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4등급으로 나누며,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게 된다.

정부는 ADL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 등급체계와의 관계, 등급 변동, 재정 영향 등을 검토해 총 등급, 구간별 점수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인실, 부부실 등 변화된 수요를 반영해 본인부담형 신규 서비스 도입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맞춤 돌봄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해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로 확대…요양보호사 승급제 전면 도입

정부는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 요양시설을 확충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기존 128개소가 있으나 2027년까지 181개소로 늘린다. 또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 시설 진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모델의 개발을 추진한다.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유니트케어의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이후 모든 신규시설에 유니트케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정부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기존 2.3명에서 2025년 2.1명까지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전면 도입한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요양 보호사에게 선임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시범사업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또 2025년 12월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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