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언급… "범죄억지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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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흉악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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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유사한 흉악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을 동원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추진하겠다"며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살인 예고와 같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공중협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 신설 등 현행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법무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은 소위 '절대적 종신형'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채택 중이다. 이는 사형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검토된 방안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법입원제는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법관 및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구분되며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 등이 현재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시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흉악범죄 사건 당시에도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됐으나 당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조현병학회는 지난 6일 "정신병적 증상이 심하면 병식이 약해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의료적 필요성에 의해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비자의 입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에 의해 필요한 입원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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