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금융위 상대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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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7일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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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7일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후 부실기관 경영관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의 공개매각을 시도했다. 하지만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불복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체 입찰을 시도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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