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시 수령액 5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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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시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는 부실시공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 담보책임기한 종료일'로 확대한다.
지방공무원 역시 출장비를 부정 수령할 경우 징수 범위를 기존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며 운임·숙박비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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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연장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앞으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시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는 부실시공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 담보책임기한 종료일'로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 1만8000여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에 있어 자의적인 출장 심사 생략기준·출장 제한기준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방의원의 국회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해 외유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출장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방식 개선 △심의위원인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경우 심의 배제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부당사용 경비 환수 의무화 등도 권고했다.
지방의원의 국내 출장에 대해선 출장비를 부정 수령할 경우 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하도록 했다. 지방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법에 맞지 않는 접대비 집행기준·사적사용 제한기준을 정비하고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방공무원 역시 출장비를 부정 수령할 경우 징수 범위를 기존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며 운임·숙박비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지금의 신고기한이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라도 신고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소수에게만 제공되거나 특정 지위가 장기간 독점되는 불공정한 채용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시·도립예술단의 지휘자, 예술감독 등의 채용 방식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회계·세무, 공기업 특별회계 등 자문을 위해 위촉한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심의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 연임을 제한하고, 임기·위촉 기간 중 본인 작품을 출품하지 못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내·외부위원 자격 및 위·해촉 기준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시정 발전 등 공적이 있는 시민·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때, 포상 대상에서 성범죄·음주 운전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공용 차량에 대해서도 임차 차량을 정수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정수·운영 차량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승용차간 차종(용도) 변경도 제한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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