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형량 낮추려고…"살인 아닌 영아살해"

김지영 2023. 8.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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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자녀 2명을 출산한 뒤 잇따라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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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격 아닌 산모 심리 파악해야”
비공개 재판 요청…재판부 ‘기각’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 씨가 지난 6월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에서 자녀 2명을 출산한 뒤 잇따라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영아살해죄가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또는 혼자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형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또 첫 번째 범행이 장소 이전 없이 자택에서 이뤄진 점, 냉장고 안에 보관한 점 등 사체은닉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정밀하게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피고인 자녀 등 남은 가족들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해당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의 기준인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칙상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슬하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진행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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