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10년 전 강제추행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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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벌어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73) 화백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 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화백은 50여 년간 회화,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놓은 원로 민중미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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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벌어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73) 화백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 화백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 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화백은 50여 년간 회화,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놓은 원로 민중미술가다. 2017년에는 광화문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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