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보위 공개 여부 두고 공방…"정보활동 저해" vs "국회 못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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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현안질의에서 "헌재가 지난 2020년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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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보기관의 보고를 공개하는 해외 사례가 없고 타국이 정보활동 역량을 추정할 수 있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비공개회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들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먼저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현안질의에서 "헌재가 지난 2020년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깜깜이 정보위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정보위 비공개회의에 보좌진 배석이 불가능한 것을 두고도 "국정감사나 예산 심의도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의원실별로 적정 인원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회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배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헌재의 위헌 결정은 단순히 법률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보기관에 대해 감시·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감청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김 원장은 답변해 주지 않았다. 단지 '국가 보안·대미 관계'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왜 비공개로 하는가. 그런 정보위를 진행할 바에는 그냥 공개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정보위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차별적으로 비밀주의로 운영해 왔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과 아닌 내용에 대해 구분하면 회의를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도·감청 여부는 국정원에서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 국정원장 입장에선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에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 현안보고가 언론 등에 유출되는 것을 들어 "단순히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 나가는 것 같지만, 각종 정보 활동 내역을 타국에서 추정할 수 있고 정보 역량이 드러남으로써 결국 국가안보·정보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야당이 김 원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을 두곤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원장의 답변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아쉬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탓만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정보위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회의 시작 이후 1시간여 동안 지속됐다. 결국 박덕흠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속개된 회의에서 김 원장이 야당이 제기한 태도 문제에 대해 "답변 과정에서 불편하게 느끼신 것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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