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2개 들고 가족 위협…40대 현행범 체포

고민주 2023. 8. 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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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는 '가정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족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오늘(17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오늘 자정쯤 자신의 집에서 흉기 2개로 가족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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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는 '가정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족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오늘(17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최단시간 내 출동해야 하는 ‘코드0’를 발령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자정쯤 자신의 집에서 흉기 2개로 가족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 분리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주서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 2천여 건 신고


제주에서 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26일 저녁 8시 20분쯤, 술에 취한 7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986건입니다. 이 중 701명이 검거됐고, 7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3,883건 ▲2021년 3,803건 ▲지난해 3,553건입니다.

제주경찰청은 계속되는 가정폭력에 현장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감 대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위험 단계별 조치 기준을 마련해 촘촘한 형사 조치에 나선 겁니다.

또한, 가정폭력 고위험군 가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경찰청은 고위험군 가해자 67명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의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을 경우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인 '가정폭력 임시조치 5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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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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