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측 "재판 비공개로"... '국민 알권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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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고모씨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도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시체 은닉' 역시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씨측은 영아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첫 번째 살해된 영아의 경우 시체은닉죄에서 '은닉죄'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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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고모씨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도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시체 은닉' 역시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고씨측 변호인은 남아있는 자녀들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가치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의 남아있는 자녀들이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가족이기도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방향에서 재판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씨측은 영아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첫 번째 살해된 영아의 경우 시체은닉죄에서 '은닉죄'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살해된 영아가 '분만직후 영아'가 아니라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고씨측 변호인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또 첫 번째 살해된 영아의 경우 주거지에서 살해해 주거지에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시체은닉 역시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씨에 대한 정신 감호를 신청했다. 범행 당시 고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정밀하게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영아살해죄가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살펴봐 달라"며 "시체은닉죄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 군포의 한 병원에서, 2019년 11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후 목 졸라 살해하고는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
고씨는 자신의 주거지 냉동고에 시체를 보관하다가 2022년 12월쯤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때 시체를 보냉가방에 담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미 남편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이날 고씨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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