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반납 안 돼" 화순군민 9천여명 춘천법원에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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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기금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전남 화순군 주민들이 법원에 탄원을 제기했다.
17일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군민 9천82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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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전남 화순군 주민들이 법원에 탄원을 제기했다.
17일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군민 9천82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이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7개 폐광 지역은 1천71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수익금 25%를 납부받아 전국 7개 폐광 지역으로 분배하고 있다.
강원도는 2020년 5월 폐광기금을 적게 받았다며 강원랜드에 과소징수분 2천250억원을 부과해 일부인 1천71억원을 납부받았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7개 폐광 지역으로 과소징수분을 분배하며 '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고 서약서를 받았다.
1심에서 패소한 강원도는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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