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상담교사가 학생에 욕설·폭행…벌금 500만원

최성국 기자 2023. 8.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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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61·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쯤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10대 학생 B군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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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위반 기소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61·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쯤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10대 학생 B군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보건교사에게 "A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B군에게 "내가 언제 너한테 유통기한 지난 사탕을 줬냐. 너가 소문을 냈냐"며 수차례 고함을 질렀다.

이후 B군이 "아이들이 있으니 조용히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주먹으로 때린 뒤 "교감선생님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하라"며 보건실로 데리고 갔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아동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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