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공개여부…與 “해외서도 공개사례 없어” 野 “국민 알권리”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8.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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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에선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가 이뤄지는 정보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기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선 헌법재판소의 ‘정보위 비공개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고 보좌진도 배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1월에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고,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보위 전체회의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됐다. 깜깜이 정보위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은 공개회의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감독을 위해서는 보좌진이 배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소병철 의원도 “헌재가 결정할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보기관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을 것”이라며 “보좌진은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원이 검증된 사람에 한해 배석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이 저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기밀 사항들이기에, 공개된다면 그 내용 자체의 기밀성 여부를 떠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과 경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회의 공개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사례가 없고 보좌진이 배석한 사례가 없다”며 “정보기관의 정보 활동에 대한 비밀은 작은 단서로도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에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 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갑자기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 기관에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보도와 또 다른 보좌진이 북한에 난수표를 이용한 보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것에 비춰볼 때 보좌진이 배석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도 “미국이나 이런 서부 선진국처럼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여야나 정파 없이 하나의 공감대를 갖고, 정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보위 공개에 대한 여야 갈등을 회의 시작 이후 1시간10분간 진행됐다. 이후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오전 11시38분부터 속개된 회의에서 김 원장이 자신의 답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원장은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셨던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이 공방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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