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시위 허용하라"는 소송에 법원 "통제선 밖에서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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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17일 대구시청 부지 안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쫓겨난 시민단체 활동가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이틀간 대구시 부지인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통제선 밖으로 쫒겨나자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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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17일 대구시청 부지 안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쫓겨난 시민단체 활동가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이틀간 대구시 부지인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통제선 밖으로 쫒겨나자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월19일 '집회와 시위는 시 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된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통제선과 화분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이긴 하지만, 피고의 조치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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